같은 분야 중복 선정·기여도 낮아도 수상 등 권위 실추
조례개정으로 공정성·객관성 확보, 시장 권한 줄여야

<속보>
전남 목포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본보 9월 25일자 11면>보도와 관련, 역대 수상자 중 같은 상을 중복 수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사법 처리된 수상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에 대한 권위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963년부터 2013년간 총 98명과(단체1)이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이중 극작가 차범석씨가 1966년과 2005년에 문화부문 수상을 2차례 했다.

남농 허건화백도 1965년과 1982년 두 차례 문화부문에 수상했는가 하면 2000년대 들어 상을 수상한 김모씨는 나중에 형사사건에 연루 돼 옥고를 치뤘다.

이밖에도 사회에 특별한 기여도가 없는 수상자들이 다수 포함 돼 있는 등 상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있어 차제에 수상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시민의 상 권위가 실추된 원인은 시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관련 조례와 상의 종류가 분야별로 6개나 되는 등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포시민의 상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 인사 9명 공개모집인사 10명등 2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있어 사실상 시장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돼있다.

선출직인 시장이 표를 의식해 자기입맛에 맞는 인사를 골라 나눠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시장에게 편중 돼있는 권한을 분산, 각계 인사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수상자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노경윤의원은 “시장상과 시민의 상은 다른 것으로 시민의 상은 25만여 목포시민이 주는 상인만큼 그 영예가 다르다”며 “현재 6개 분야로 돼있는 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시장의 권한을 줄여 심사위원을 공모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조례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목포/김정길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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