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금감원, 동양 회사채·CP 불완전판매 71건 접수
분쟁조정 신청도 45건…"무기한 동양증권 특별검사"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이틀만에 2천건을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동양회사채·CP 등의 불완전 피해 상담건수는 71건이고,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5건이 접수 됐다.
민원 대부분은 "동양이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 선언에 이어 전날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양 투자자들의 피해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가 설치된 금감원 본원 외에도 4개 지원과 1개 사무소, 4개 출장소에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률·피해구제 상담인력을 기존 31명에서 49명으로 늘렸고, 상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회사채나 CP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변호사,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담 TF' 조직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신고나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전국에 걸쳐 폭발적인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광주지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062-606-1635, 1637)와 전화(국번 없이 1332, 휴대폰 02-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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