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회생 인가에 걸림돌이었던 일부 채권자들의 횡포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8일 부당하게 기업회생 인가가 폐지되지 않도록 원금손실이 없는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은 지난 2008년 582건에서 2011년 1천390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정작 인가를 받는 비율은 50.3%(2011년 기준)에 불과해 개인회생사건의 인가율 92.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주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인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인가할 경우 3년의 회생기간동안 분할해서 상환 받지만 원금 손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가 없다. 하지만 담보권을 행사해서라도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반대하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선량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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