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중 대기 수요 매매로 유턴…거래량 증가 예상
지역부동산업계, 거래 전면 활성화엔 역부족 평가도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얼어 붙었던 부동산시장의 매매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올해 8월 28일부터 취득세 안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취득세 인하 방안 후속 처리가 늦어지면서 최근까지 부동산시장에서는 불안감 탓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미뤘다.
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뛰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소급방안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수의 사무처장은 "그동안 주택건설협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이 해결돼 일단 환영한다"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 6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정호 공인중개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급매물 소진과 함께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면서 "취득세 1% 인하로 실수요자에게는 이사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공인중개사는 이어 "양도세 감면 효과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들의 취득세 면제 효과에 이번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까지 더해지면 연말 마감 효과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 중 일부도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아파트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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