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아래층 주민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아파트 위층 주민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A씨에게 1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9층에 살고 B씨는 바로 아래층에 사는데 지난해 B씨 집에서 불이 나 A씨의 집에까지 옮아붙으면서 집기비품과 내부 등이 불에 탔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부 공작물의 설치·보존,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불이 난 만큼 민법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그러나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 아파트 거실이고 발생원인이 거실 내 멀티 탭의 압착 손상 때문에 발생한 단락이나 전기온열 치료기 과열 2가지로 좁혀 볼 수 있다"라며 "어느 경우라도 피고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고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워 화재 원인, 규모,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 손해배상액 가운데 3분의 1을 경감한다"라고 덧붙였다.

화재 때문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