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생활법령정보를 모아 놓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연령, 성별, 결혼 유무, 직업 등을 묻는 5가지 항목에 표시하면 그에 가장 적합한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예컨대 자녀가 있는 중년의 주부가 '중장년·여성·기혼·자녀 있음·주부'라는 항목을 각각 표시하면 아파트 부녀회, 학교안전사고, 소비자 분쟁, 층간소음을 포함한 40여건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외에도 즐겨찾기 기능이 강화된 '나만의 법령정보' 서비스, 18가지 주제 중 선택한 주제를 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주제 설정 기능, '내가 찾은 법령정보' 및 인기 검색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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