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학재단, 신청자 금융재산정보 요구권한 생겨

앞으로 금융 고소득자 가구의 자녀는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이 이번에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청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정보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학생 가구의 과세 자료와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재산, 신용, 보험 등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금융 고소득자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범정부 표준 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2015학년도 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때부터 소득분위 산정에 금융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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