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가능성 없어" 내년 1월 9일 선고

 

광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민간 사업자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양자 간 조정이 최종 무산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장병우) 심리로 지난 20일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와 광주시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3차 조정기일을 정하지 않고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소송은 광주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6.93%인 자기자본 비율을 협약 당시 상태(29.91%)로 높이도록 한 광주시의 감독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다.
당시 판결은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꼽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인 주주에게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1천816억원을 들여 완공, 개통 3년 뒤 맥쿼리 한국인프로 투융자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수익보장으로 11년간 1천190억원의 예산을 보전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운영방식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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