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 유족이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와 계약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구입해 운전하던 중 지난해 7월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여러 차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은 대포차로 수차례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운행지배와 이익이 모두 A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A씨가 차량을 받기 전에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험계약의 외형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보험회사가 해지 절차를 지체하던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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