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대책위 "폭력이다"…울산시교육청 행정심판은 "아니다"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이 찬 공이 시력이 나쁜 다른 학생 옆으로 굴러갔다면 '학교 폭력'일까?
실제 울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다뤘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내 모 초등학교 5학년 A군의 부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2월 초 청구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옆의 친구에게 "여학생 쪽으로 공을 차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8m 정도의 떨어져 있던 여학생들 방향으로 공을 찼다.

마침 그곳에 친구들과 있던 5학년 B양은 공이 옆으로 지나가자 놀란 나머지 "A군의 학교 폭력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며 학교에 진정했다.

B양은 시력이 나빠 지난해 8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 측은 시력이 나빠진 것도 같은 해 3월 A군이 던진 꽃봉오리에 눈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A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지난해 11월 교사, 스쿨폴리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격론 끝에 '학교 폭력'을 인정해 A군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는 A군이 친구에게 공을 차도록 시켰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폭력 의도가 없었는데 징계를 받게 됐다"며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열린 시교육청 행심위에서는 A군과 B양 측이 학교폭력 여부를 놓고 다시 격론을 벌였다.

변호사, 법학교수, 시교육청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행심위는 최종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행심위는 "A군이 공을 차라고 친구에게 시켰다고 하더라도 B양을 특정해 위협을 주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친구사이 장난 정도의 수준으로 학교폭력으로 낙인 찍기에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이 아니라 공에 맞을 뻔한 상황 때문에 행정심판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B양의 시력이 나쁜 점과 A군과 B양의 우애관계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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