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315만 여대이고,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도로에는 차량과 운전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으로 방어운전과 운전예절이 필요할 때이다.
방어운전을 위해서는 주변의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하고, 항상 돌발상황에 대비해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모차, 손수레, 자전거를 탄 상대적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차량의 옆을 지날 때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항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운행할 때에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언제 갑자기 뛰어 나오거나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 갈수 있음을 감안, 항상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및 공사 등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정체가 지속되다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차량도 없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또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방향지시등과 반대로 급하게 변경 운행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특히 버스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아찔한 경험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리고 끼어들기 등의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지해 둔 상태로 운전자끼리 말다툼을 한다던지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만약 실수를 해 불쾌감을 주었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을 든다던지 미안함을 표시한다면 감정싸움으로 인한 차량 흐름의 방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방향지시등미사용, 이륜차인도주행,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등 4대 무질서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하고 운전하는 방어운전과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주성현·전남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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