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8.5%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84.5%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한이유로는 49.9%가 운전에 집중할 수 없고 27.3%는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방법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육이 32.0%, 범칙금 부과29.1%, 교통벌점 부과 21.6% 등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중에는 휴대통신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제조항을 추가토록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 취득과 예비군·민방위 교육시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이나 만기때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문구를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는 아울러 미국과 일본,싱가포르,스위스 등도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경범죄로 규정,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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