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선고

후배 인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전공의 조모(26)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동구 모 대학병원 5층 흉부외과 당직실에서 후배 수련의 A(30·여)씨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이씨의 술잔에 몰래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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