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경찰공무원 유지…수사권 없어출신 달라 기존 조직과 융합 미지수

세월호 참사와 관련 초기대응 부실과 수색구조 미흡 등으로 정부가 초유의 국가기관 해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해양경찰은 출범 6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안전행정부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등은 국가안전처로 이관한 뒤 조직 해체를 맞게 된다.

해경이 해체됨에 따라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되고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바뀐다.

전남지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목포, 여수, 완도 등 3개 해양경찰서는 경찰을 빼고 해양안전서로 전환된다.

해양경찰관의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 해경 최고위직은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장(치안정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직이름에 경찰이라는 명칭이 없고 수사권도 없는 신분만 경찰공무원이라는 기이한 조직이 출범함으로써 해양 법집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해양경찰관의 8천400여명 중 10%인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명은 경찰청으로 배치된다.

전남경찰은 서해 해경 소속 220여명 중 정보·수사 경찰관 등 35여명을 목포경찰서, 여수경찰서, 완도경찰서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서해 해경 관계자는 "아직 본청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배치된 수사·정보 분야 해경을 바다와 가까운 경찰서에 배치해 어획물 절도, 면세유 불법유통 등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는 해경 출신인 이들이 경찰로 배치돼 기존에 있는 경찰들과 조합을 이뤄낼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내부에서도 출신이 다른 이들이 경찰로 넘어 온다면 기존에 요원들과 융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기존 정보·수사 요원들 사이에서도 이들과 업무 분담을 놓고 혼선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든 해경이든 국민의 치안유지에 힘써왔지만 육상과 해상이라는 활동 분야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며 “상대적으로 육상 경찰보다 낙후된 해경의 정보·수사분야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놨다.

/안세훈 수습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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