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전북 완주군 모아파트 진입로에서 13명의 유치원생을 태우가 가던 통학버스가 우회전하다 난간을 뚫고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으나 부상자가 단순히 골절상을 입은 1명에 불과한 것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18일 중학생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강원도 양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10m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사고 직전 인솔 교사의 안전벨트 착용 명령으로 41명의 탑승자 중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2012년 1월 16일 경주 안강읍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전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였는데, 사망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아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은 73.4%(일본 98%, 독일 96%)로 교통안전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 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며, 또한 고속버스는 66.9%, 시외버스는 18.3%로 안전띠 착용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운전자 및 승객은 좌석에 않는 순간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박윤균·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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