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서 발생, 백신 접종·농장단위 방역 등 추진

전남도는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에서 3년3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강도높은 방역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예방접종이 미흡해 과태료 부과 농가가 늘고 있는데다 방역 취약 시기인 여름철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0건이었고,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15건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독려 및 점검, 농장단위 차단방역, 가상 방역훈련, 교육·홍보, 친환경축산 확대 등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 재발 방지의 핵심은 철저한 백신접종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공급 및 접종 독려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백신 지원은 소·사슴 50마리, 돼지 1천 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무상으로, 규모 이상 사육농가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전남도는 소·사슴·염소 10마리, 돼지 5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87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규모 이상 농가는 매일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하며, 시·군 가축 방역관, 공수의 등으로 편성된 예찰요원(422명)을 활용해 매일 예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응 내용 중심으로 훈련을 9월 중 실시하고 축산 관련단체와 연계해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을 교육·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발생지역 및 국가 방문 금지, 발생지역 가축 구입 금지, 가축 거래 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의심축 신고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독, 출입 차단, 기록 등 기본적인 방역 의무사항 및 차단방역 매뉴얼 등의 준수 여부도 상시 지도 점검한다.
전남도는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4천400명)를 통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를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최대 500만 원), 약품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사육 환경 및 방역시설 개선(연리 1%) 등 친환경·동물복지 확산을 통해 가축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이 도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가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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