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기죄 적용 징역8월에 집유 2년 선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엄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법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 지급 기관·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수법·횟수·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보험 운용을 어렵게 하고 다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벌금 1천6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검찰의 처분과 대조를 보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약식 재판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면 일반 사기 사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300여만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 20일까지 공단으로부터 4천500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