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동급생을 추행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지역 모 일간지 논설위원 고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시발은 고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추행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꾸짖고 적정한 처벌을 감수하도록 해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그릇된 사랑으로 자식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했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 학생은 자퇴, 복학 등으로 방황하다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범행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9월께 자신의 아들이 추행한 학생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 학생이 인문계 고교로 전학 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아들이 고소를 당하자 피해 학생 부모를 모욕 등으로 맞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또 지난 3월 혈중 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200m를 운전(무면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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