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대표 등 2명 구속· 23명 입건

대형 통신업체를 사칭, 다른 업체가 내준 광고를 자신들이 진행한 것처럼 속여 93억원을 가로챈 일당 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이른바 텔레마케팅 피싱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모 TM 업체 대표 임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에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전국의 자영업자 3만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10만여 회에 걸쳐 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겠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광고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대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업체가 인터넷으로 검색되자 쉽게 속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뒤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PG)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입력,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PG사 결제스시템에서 자동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는 15차례 이용료가 부당하게 결제됐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른 채 5년 동안 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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