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장마와 함께 태풍이 발생했을 경우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건물에 달린 수많은 간판들이다.
잦은 장마와 강풍으로 인해 건물에 달린 간판이 떨어질 경우 흉기와 다름없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수도권을 강타했을 때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952건에 달했다. 이중 실제 간판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는 31건(3.3%)나 발생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3년에 한 번 하는 점검 대상은 건물 옆으로 나온 돌출형 간판이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4층 이상에 설치된 대형 간판뿐이다 보니 녹슬고 깨질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안전검사 후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1년 일본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간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시설 점검만으로는 수많은 간판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풍이 오기 전에 광고주나 건물주가 관심을 가지고 간판 고정 상태나 배선 상태를 확인해 주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위험해 보이는 간판이 보인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박형준·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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