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악의적·상습적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허위·장난신고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112신고를 받은 경우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허위신고로 인해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국민 치안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했으며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출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짓, 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을 높여 최고 60만원까지 벌과금 부과하고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창원·광주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