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전화번호는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숫자이며, 경찰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통신수단이다.
그런데 112허위 장난신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며,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고, 현장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더 위급한 현장의 출동을 지연하여 그 피해는 다른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게 한다.
112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난심리로 인한 신고 건수를 보면, 2013년도 전국에서 9,887건으로 월평균 824건으로 이중 형사 입건된 경우는 189건으로 1.9% 수준 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들어 형사입건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걸려온 허위신고 전화 971건 중 220건을 형사 입건했다. 전체 허위 신고 대비 형사 입건 비율이 22.6%에 달했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모두 9명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만 11명이 구속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형사 입건된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 배상청구 소송한 경우를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장모씨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및 700여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청구,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남자에게 800만원 소송, 안양에서는 괴한에게 납치 됐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수원 안양지원에서 79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12전화는 모두가 알다시피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 신고를 위한 생명의 전화이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장난전화로 인해 112가 계속통화 중이라면 어떨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았는가? 그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112허위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112신고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각종 생활민원 상담은 182경찰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면 친절히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중·광주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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