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해‘키스방’ 운영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36)씨와 종업원 김모(20·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 등은 학교 인근 오피스텔 방 2개를 임대해 예약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김씨는 방학기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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