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군피해 범죄의 62.8%에 달해

최근 5년간 군내 여군 성범죄가 83건(전체 여군 피해 범죄의 62.8%)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재판 종결된 60건 중 실형은 3건에 불과(성범죄 실형율 5%)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이며,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중 1명(벌금 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특히 범죄행위 가운데는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 등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군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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