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정 보상가 면허 실거래가보다 7천만원 적어
대상·기준선정도 난항 예고…예산편성 논의 사실상 포기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택시(Taxi) 감차사업'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 체계와 예산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광주시 택시총량 연구조사 용역’ 결과 1천268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의 개인·법인 택시가 8천209대(법인 3천407대·개인 4천802대)인 점을 고려하면 15% 가량 감차가 필요하다.

용역 기관은 국토교통부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택시운행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관련 공식에 따라 적정 대수를 산정했다.

시는 9월께부터 감차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될 감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차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감차 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감차에 따른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2014년 감차사업 지침으로 택시 한 대당 감차 보상금을 1천3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910만원)으로 산정해 시는 실거래가 보상금 마련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시업계 역시 유가보조금을 통한 기금 조성은 사업자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져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현재 택시면허 거래가는 평균적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8천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3천만원으로 추정돼 정부가 정한 보상금과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 사업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결정된 바 없어 좀 더 기다려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실거래가와 감차 보상금 사이 온도차 덕분에 국토부 역시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재원대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택시 감차 사업 관련 예산 편성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나 감차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내년 본예산 확보 및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택시 실거래가와 정부의 산정가가 맞지 않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올해 공포됨에 따라 2019년까지 5년 동안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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