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원룸을 임대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33)씨와 종업원 김모(2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주택 등이 밀집된 원룸의 방 2개를 임대해 예약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사전에 전화 예약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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