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호
<전남 장성경찰서 북이파출소장>

우리나라 방향지시등의 역사는 1935년 서울 도심 사거리에서 처음으로 교통경찰관이 근무하면서 모든 운전자에게 손으로 방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어두운 차속에서 신호를 빨리 알아 볼 수 없어 흰장갑을 끼도록 하여 해방전까지 흰장갑이 유행했다고 한다. 그후 일명 ‘콩택시’라 부르던 일제 미니 승용차가 도입되면서 날개식 방향지시등을 처음으로 장착운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운전의도와 진행방향을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운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말이나 어둠이 내리는 저녁시간, 출·퇴근 시간대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무리하게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하면 좌·우회전, 횡단, 유턴의 경우 전방 30m(고속도로 100m)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승합등은 3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원,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을 받을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잦은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운전하다 보면 앞차의 급정거나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해 깜짝 놀라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 이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겠지만 앞서가는 차량의 뒷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을 제때 제대로 활용해 타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은 속도준수와 안전거리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방향지시등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향지시등 조작이 결코 초보운전자의 잔유물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했으면 한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단순한 교통법규 차원을 넘어서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자동차 상호간에 철저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도로상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됨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제부터라도 깜박 잊고 있었던 방향지시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유롭게 켜는 습관을 들이자. 그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SOS와 같은 의사표현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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