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를 아십니까? 라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반응은 “그게 뭡니까?”라고 답한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포인트카드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제를 서약하는 경우 1년내에 무위반·무사고라는 조건이 붙지만 이 조건을 잘 실천했을 경우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적립한 점수를 가지고 신호위반이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을 경우 적립한 점수를 이용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벌점 49점까지는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고, 50점 부터는 10점을 감경하여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운전자라면 어느 누구나 서약할 수 있으며, 차량이 없더라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서약할 수 있다. 무위반·무사고로 1년 경과시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단, 1년내에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위반시 서약은 해지가 되며 다시 서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서약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며, 해지 다음날이면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서약 중 1년에 무위반로 포인트 적립을 10점받은 수가 15만명에 달하는 등 착한운전마일리제가 교통법규 준수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입증했다.
안전운전은 착한운전마일리지제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찰서에서만 가입하던 것을 개편해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서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좀 더 많은 운전자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은 안전할 것이다.
<강대영·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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