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애매 法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자발적 성매매·매수 엄격 구분·처벌 기준 조정도
"구호성 캠페인은 그만…범사회적 논의필요"
 
'풍속법' 수준에 그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이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 운동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성매매와 매수의 처벌 및 경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사 성매매에 대한 처벌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시대적 흐름과 문화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에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 내용 자체가 과도하게 피해자 보호 위주로 가다보니,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변종 불법 성매매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화재로 꽃다운 나이의 여성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계기로 생겨났다”며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인 ‘비자발적’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제했다.
 
차 교수는 이어 “성매매 여성들의 유형적 조사를 통해 인과적인 내용을 확인해 구별해야 한다”며 “성매매 여성을 자발적과 비자발적 여성으로 분류해 관련법을 각자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법으로는 법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과학적 특징을 분석 후 여성들의 대한 ‘토탈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수자 처벌 강화해야=여성사회 단체들은 선진국에 사례를 들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법 집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 김희영 소장은 “여성들이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웨덴처럼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매수자들만 처벌한다면 성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 적극 나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 여성의 전화 채숙희 소장 역시 “성매매 여성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 강력 단속이나 근절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비범죄화에 동의했다.   
 
◇'性, 돈으로 살 수 없다' 캠페인 강화도= 이런 가운데 성매매의 의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 단속과 사법기관의 처벌 목적보다는 성매매의 부작용을 인식시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광주지방 경찰청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예방을 위한 논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법 집행과 도덕적 계도가 이뤄져야만이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이소아 변호사는 “아직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도 성폭력의 한 범주라는 인식이 없다”며 “이를 위해 꾸준한 사회적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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