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행동강령·징계양형 대폭 강화

전남 고흥군은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양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금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징계 양형을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의 경우도 단순히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징계 사안에 해당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방침이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허정지나 취소와 관계없이 징계 양형을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성실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3년 이하의 보직금지와 2년 이하의 의무 봉사활동 등 인사상 페널티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징계 수위를 한층 높이고 느슨하던 양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흥/장만우 기자 jm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