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서, 노래방 업주 대상 면책 등 설명회

이른바 '동네조폭' 특별 단속에 들어간 경찰이 술 판매 등 불법영업으로 약점을 잡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부터 북구 청소년수련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노래방 업주 435명을 대상으로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신고 당부 및 피해 신고 시 본인 범법행위 일부 면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네 조폭 전담팀 형사들과 담당 구청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네조폭' 특별 단속 기간인 9월 3일부터 12월 11일 사이 피해 신고 시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풍속업소 업태 위반 등)를 면책시켜주는 방침을 홍보하고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합의안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업주는 본인 의사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조치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검찰 송치 이후 준법서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동네조폭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지침을 내리고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부경찰서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동네조폭은 주민,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은 뒤 보복을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에서 최초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강성복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술 판매, 도우미 접객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동네조폭들에게 공짜술은 물론, 돈을 뜯기는 등 고질적인 피해가 많아 '면책'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면책제도가 탈법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업주·행정기관·사법기관이 협의해 세부 기준을 세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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