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3mm 촘촘한 그물로 어린 조기 포획"

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격외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요대화어 15160호(50t, 유망, 대련선적, 승선원 9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나포된 요대화어호는 그물 크기가 50mm 이상으로 돼있는 EEZ법을 어기고 43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240kg을 포획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이에 앞서 오후 5시10분에는 가거도 서쪽 90km 해상에서 진당어03180호(47t, 유망, 북당선적,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40mm 어구로 각각 조기 70kg씩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3척을 압송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최창삼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26척을 나포해 7억3천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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