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현
<전남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아파트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소방차 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형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시흥 아파트 화재 등 아파트 화재의 경우 더욱 더 소방차의 진입이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는 황색선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문구를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 곳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량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특수차량 등을 주차해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귀가 후 아파트 주차장은 사람이 통행하기 힘들만큼 빼곡히 주차 되어있고, 소방차전용주차구역·진입로·입구 모퉁이(코너) 등에 버젓이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건물이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 시 연소 확산이 빨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무데나 주·정차를 하고 있어, 단지 내 각종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해야 할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으로,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한다.
화재현장은 급박한 상황이 많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족,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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