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광주·전남 등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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