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은 주택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구는 오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생활 불편과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리 대상 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면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등이며, 정비(폐차)업체나 유료 주차장에 6개월이상 방치된 자동차도 포함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해 강제처리(매각, 폐차)또는 형사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내에서 무단방치차량 단속 건수는 지난해 2천여건을 비롯 올 상반기 현재 800여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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