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운전자나 동승교사가 직접 승·하차문을 열고 닫아주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규정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나 높다고 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모두 203건이 발생, 이 중 9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월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가을철에 전체 20%가 발생했다.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운전자 부주의로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는 것은 안전을 등한시한 어른들의 무사안일에서 시작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절반 가까이가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인 관계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들은 '운행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주택가에선 속도를 많이 내지 않아서 괜찮다'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차량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차량에 탄 모든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지만, 다른 어린이 통학 차량들은 이것이 의무 사항도 아니다. 사설 학원 등의 통학 차량 안전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하기 전에 받는 신규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동안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종 안전대책과 법을 만들고 있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어린이통학용 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들은 법에 의한 안전기준의 설치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규정 준수로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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