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1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가정에서 부모가 의식·무의식적으로 행사하는 크고 작은 폭력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되고 때로는 미화되기까지 한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사하고 있다.
진정한 훈육이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써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이어야 한다.
하지만 훈육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체벌로부터 시작된 훈육이거나 아이에게 가정을 투사하는 것은 학대로 발전될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처벌규정을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인 아동학대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부모들도 잘못된 훈육의 시작이 아동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며 아동에게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 때다.
<유경엽·광주 영광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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