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제도는 시행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해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출입하는 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찜질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주었다.
이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의식전환, 그리고 소방관서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돼 국민생활에 있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불의의 화재 등으로 인해 생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주 및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있어서 가입이 유예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유예기간 고려 없이 자율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박홍섭·전남 나주소방서 이창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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