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서 납세자 권익보고 강화위해 외부위원 구성비 높여…전국 지자체 첫 사례

광주광역시는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맞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내부 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할 계획이다.
 

외부 위원은 조세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재 시세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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