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3년간 1천515명 ‘경찰서 行’
살인 등 강력범죄도 빈번…안전장치 필요

 

#홍모(23·여)씨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하다.
연인 최모(22)씨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난 16일 만남을 가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기 때문.
이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말 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최씨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홍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
홍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했다.
최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사랑싸움'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다.
연인 간 다툼이 단순 폭력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상해·폭행·협박 등 데이트 폭력 입건자 수는 최근 3년간 모두 1천51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지난해 249건이 발생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 234건, 2012년 287건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지난 2011년 243건, 2012년 257건, 지난해 245건 등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6천800여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 특성상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건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데이트 폭력이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많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은 전국에서 14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도 이달초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남에게 세모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숨진 권씨와 만남을 가져왔고, 최근 관계가 소홀해지자 꽃다발을 들고 권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일이 틀어져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연인간의 다툼을 ‘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력범죄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관련법의 솜방이 처벌도 데이트 폭력을 확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인 스토킹이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여서 데이트 폭력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강화와 함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효진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폭력적인 연인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폭력 관계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강화와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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