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수난구호법 위반 등 인정 여부 '관심'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와 관련,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을 남긴 채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

◇살인 혐의 인정 여부 '관심'
이준석(68) 세월호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며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장과 2등 항해사 김씨는 법정에서 한결같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난구호법 위반 인정될까?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주목된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조항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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