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90만원…檢 항소 검토 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에 못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김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군수는 6·4 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를 소명하면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참여 후 불심검문으로 연행됐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 혐의에 대해 수사 후 기소했다가 공보물 전과 기록 허위 설명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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