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위반 단속 첫날인 4일 하루동안 모두 56대의 차량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를 받게됐다.
이와함께 광주시가 지난 한달간 전용차로제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험운영한 결과 승용차와 택시의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일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무인카메라 단속을 시작, 모두 56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차종별 위반은 승용차가 29대로 가장많았으며 택시 14대, 승합차 7대, 화물 6대 순이었다.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륜 및 원동기 장치 자동차는 4만원, 승용차 및 4t미만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 및 4t초과 하물차는 6만원이며 벌점은 없다.
특히 지난 9월 한달간 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시험운영한 결과 모두 2천110대의 자동차가 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로는 승용차가 979대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656대로 뒤를 이었으며 화물차 252대, 승합차 223대 순이었다.
시험운영초에는 하루평균 100여대가 위반했으나 전용차로 단속 예고가 나가면서 후반에는 60여대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는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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