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0여명에 불과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이달부터 630여명으로 13배가 늘어나 주차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이 소방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3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 75명, 소방서 260명, 5개구청 300여명 등 모두 630여명 규모의 단속반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교차로 인근 불법 주·정차와 소화전 근처 및 소방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그러나 단속 공무원은 확대된 반면 광주지역 주차공간은 차량등록대수에 못미치고 있어 단속원과 운전자와의 마찰이 극심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의 차량 등록대수는 35만여대로 하루평균 70여대씩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차 면수는 20만5천여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통틀어 16개소로 불과 1천163대의 차량만 수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시내 주택가 주차 수용률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는점을 감안할 경우 시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될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에 인접한 상가를 드나드는 생계형 차량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단속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공영 및 민영 주차장으로 유도 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간선도로 야간주차 허용, 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상가지역 이면도로 유료 주차장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선에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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