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 한 복판에서 폭발물 허위신고로 신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유류비 등을 인정해 준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현재도 전국에서 허위신고에 준하는 112가 접수되고 있어 인력 및 예산 낭비 등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국 경찰관은 10만5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전국 평균 500여명으로, 미국 401명, 영국 403명, 프랑스 374명, 독일 320명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마당에 ‘112 허위신고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112 신고는 정말 위급·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112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행하는 경찰활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 1초가 절박한 신고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12 접수된 신고건수는 1천911만4천115건으로, 이 중 허위신고는 9천887건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업무에 대한 불만 및 사회에 대한 불평 등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방법으로 112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 중 1천682건에 대한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는 등 타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고, 국민들의 든든한 지킴이인 112,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은 허위신고 접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엄중한 대처와 함께 112 허위신고 근절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 최소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억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엄격한 처벌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 등 112 허위신고 근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국민들의 역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춘우·전남 곡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