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포됐으며,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집회 소음 규정은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이라고 해서 소음관련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최근 집회는 개최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참가인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dB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75dB, 야간 70~65dB)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 기존 집회소음 측정 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시행 등이 있다.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특히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회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6.5%)가 ‘집회소음 규제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온함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집회시 과도한 소음은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사용중지, 일시 보관명령 단계적인 절차가 있지만, 현재보다 소음을 조금 줄여서 집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된다.
이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조용하고 편안한 선진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재·광주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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