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 위헌 “인구 편차 2:1돼야”
유권자 10만 안팎 통폐합…최소 2,3석 예상

2016년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19대 총선에서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구거 획정은 인구수 최대 30만영, 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가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바꾸도록 결정함으로써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도 유권자가 10만명이 못되는 지역구가 있었고, 겨우 10만명을 넘는 곳이 있어 2:1을 적용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통폐합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광주에서는 동구가 될 수 있다.

동구는 2012년 총선 당시 19세 이상 유권자는 8만8천911명에 불과했다.

인구가 151만여명인 대전시가 국회의원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146만여명인 광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8명은 많은 것이다.

전남에서는 무안·신안(9만9천210명), 고흥·보성(10만3천813명), 장흥·강진·영암(11만7천330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수는 갑(10만7천910명)과 을(12만1천435명)을 합쳐도 유권자가 22만8천여명이지만 인구수를 고려하면 29만여명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갑·을이 겨우 10만을 넘은 상황이어서 통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소 2,3명, 최대 4,5명 정도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충청권 인구가 2013년 10월 기준 526만여명으로 호남권 인구 525만여명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선거구가 25개로 호남권 선거구 30개보다 적다는 점도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호남권은 불리한 상황이다.

결국 호남지역 의석수는 줄어드는 반면 최근 인구가 늘어난 충청권 의석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헌재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존중한다”면서“이번 결과에 따라 일부 선거구의 경우 변화가 예상되고 광주·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역 대표성의 약화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시지역의 중대선거구제 및 도·농간의 이원화된 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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