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사유 소멸에도 추진 당초 가격 60% 낮게 매매
'공유재산 처분 변경시 의회 의결받아야' 법령 위반

승마장 건축허가도 일사천리…주민 의견수렴 등 불충분
서구 "불법 아니다" 항변에도 의혹 증폭…"철저히 조사"

 

▲ 광주광역시 서구가 백마산 구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승마장 건축승인 허가과정에서 토호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승마장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백마산 자락 모습과 나무가 잘려나간 공사장 모습(원내)./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 서구의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 및 승마장 건축승인 허가를 놓고 논란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청이 '불법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의문스런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이에 따른 특혜 의혹이 발생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본다.  

◇감정가 급락이 불러온 헐값 매각=논란의 대상이 된 백마산 구유지는 서구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천502㎡(4만3천711평) 면적으로 서창동과 매월동 경계에 걸친 자연녹지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서구는 지난 2009년 신청사 건립 예산 마련을 위해 백마산 구유지 매각에 나섰다. 

매각대금을 청사 건립 필요한 대체재산으로 쓰겠다며 의회 승인까지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신청사 완공과 청사주차장 매입 예산이 확보되며 백마산 구유지 처분사유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서구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계속 추진, 지난 4월 공시지가 15억2천만원보다 2억원 적은 13억11만원에 J건설사 아들 임모씨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는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  

서구에 따르면 백마산 구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1억8천500여만원에서 올해 15억2천800만원으로 29%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감정가는 2010년 3월 34억8천500여만원, 2011년 4월 34억3천900여만원, 2012년 6월 25억9천400여만원, 지난 해 11월 22억1천7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서구는 38차례의 유찰을 거치며 지난 4월 입찰공고때 11억877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감정가가 5개월만에 10억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최초 감정가보다 68.19%나 낮은 금액이다. 지난해 공시지가보다도 3억정도 낮다.

서구는 처분 사유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 의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서구는 구유지 매각 대금을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으로 사용했다. 당시 김종식 서구청장이 "백마산 구유지가 매각돼 기초노령연금 부족분을 채울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구유지 등 공유재산이 기준보다 대폭적인 증감이 있을 경우의회 동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찰 공고 가격이 60% 이상 떨어진 백마산 구유지는 매각을 할때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백마산 구유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광주 서구의회 이대행 의원은 "서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매각을 시행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토지 또는 건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수상한 승마장 건축허가, 환경오염·용도 변경 우려도=구유지 헐값 매각에 이어 승마장 건축허가 승인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구유지 매각이 이뤄진 후 한달 만인 5월 30일 매입자 임씨는 같은 부지 내 승마장 건축 신청서를 서구청에 접수했다.

이후 서구는 협의공문 유관부서 발송, 인근 마을인 불암마을과 절곡마을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을 거쳐 접수 채 한 달도 안된 지난 6월 27일 승마장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승마장 건축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이 우려됐음에도 유관부서 협의사항에는 이 같은 의견 없이 허가서가 교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장의 경우 체육시설로 분류돼 그린벨트의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구의 건축허가 승인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다.

문제는 승인 과정이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를 놓고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검토없이 허가서가 교부됐다는 지적이 주 내용이다.

더구나 건축승인 허가서가 교부된 날은 김종식 전 청장의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이다.

또 서구청은 그린벨트 내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다.

해당부지는 승마장 건축에 따른 말들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7월 30일 인근 한 주민은 "백마산 산기슭에 승마장이 들어서면서 산림을 훼손 등 비가 오면 매우 위험하므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속을 요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백마산 구유지 매각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임기말 선거 시기를 틈타 헐값으로 지역 토호세력에게 공유재산이 매각 처리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적법성을 확인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마장 건축 지난 7월 15일 시작됐다. 승마장이 들어설 백마산 부지는 현재 나무를 자르고 산을 깎아 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근 주민들은 승마장 건설이 추진되는지조차 모르고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절곡마을 마을 한 주민은 “갑자기 산을 깎는 등 공사가 진행됐지만, 승마장이 들어서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의견청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고, 분뇨나 악취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적법한 절차 vs 행정 감사 vs 말 없는 사람들 = 서구청의 입장은 매각 가격은 아쉽지만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구정질의 답변을 통해 "백마산 구유지와 관련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승마장 건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구 관계자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 모든 인허가 사항을 한꺼번에 제출받아 처리했다"면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는 등 적법하게 건축허가서가 교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청장이 ▲임기말에 의회 재심을 받지 않고 매각한 점 ▲공시지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구유지를 매각한 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일사천리로 허가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이유로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혜 의혹은 서구청 공무원과 경찰측이 구유지 매각과 관련 '정치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증폭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서구청 관계 공무원과 경찰은 최근 한 언론에 백마산 구유지 매각은 김 전 청장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이 구유지 헐값 매각 논란 및 승마장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청장측은 백마산 구유지 문제가 불거진 뒤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본보가 취재과정에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백마산 구유지 문제는 서구의회 등에서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대행 의원은 "백마산 구유지 문제는 전임 구청장이 토호세력에 특혜를 베푼 의혹이 짙다"며 "이달 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마산 구유지 매각 일지>

▲ 2009.10.1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
▲ 2009.10.14 구조조정공문발송
▲ 2009.10.16 서면심의 통해 매각결정
▲ 2009.11.11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 의획 승인
▲ 2010.03.16 1차 감정평가 34억8천5백만원
▲ 2011.04.15 2차 감정평가 34억3천9백만원
▲ 2012.6.29 3차 감정평가 25억9천4백만원
▲ 2012.12 2차추경 청사주차장 부지매입 예산확보
▲ 2013.11.12 4차 감정평가 22억1천7백만원
▲ 2014.04.01 입찰공고
▲ 2014.04.07 김종식 청장 '매각 적극 검토' 지시(지시사항 제 141호)
▲ 2014.04.17 임모씨 낙찰
▲ 2014.04.28 매매계약서 작성
▲ 2014.05.30 실외체육시설(승마장)설치 접수 신청(건축과)
▲ 2014.06.02 건축과 건축허가 신청에 다른 복합민원 일괄 협의 공문 유관부서 8개 발송 
▲ 2014.06.03 주민의견 청취 공고
▲ 2014.06.16 김종식 청장 백마산 매각 노고 치하(업무수행 노고치하 제149호)
▲ 2014.06.27 승마장 건축허가서 교부(김종식 청장 임기 마지막날)
▲ 2014.07.15 백마산 승마장 착공 시작
▲ 2017. 백마산 승마장 공사 완료 예정

 

/김한얼 기자 kh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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