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질병과 공무수행 인과관계"

법원이 군 복무 중 적시 치료기회를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중 과로로 질병이 생겼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양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인원이 부족해 유격훈련 기간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3개월간 진단·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진 당시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3월 육군 기동중대에 배치돼 같은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양씨는 이듬해 4월 초께 유격훈련 기간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진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야 군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2009년 12월 만기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양씨는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고 행정심판과 1심 재판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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