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 벌금형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정적 내용을 실은 신문 전단을 제작·살포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B(50·여)씨와 C(56·여)씨, D(54·여), E(53·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었다.

A씨 등은 지난 6월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우진 후보(현 서구청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담은 전단지 300여 장을 복사해 20∼30여장 씩 나눈 뒤 광주 서구 양동시장 내 각 상점과 서구 지역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개인우편함 등에 살포 또는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단지에는 당시 임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논란 기사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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